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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안내

by 헤닝2 2025. 5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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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.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'일자리 안정자금'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,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.





✅ 신청 방법

 

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,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, 건강보험 EDI, 국민연금 EDI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. 각 플랫폼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방문 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신청 시에는 사업장 정보, 근로자 정보, 급여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세요.



✅ 대상 조건

 

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. 단,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300인 미만 사업장, 사회적 기업,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지원 요건으로는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최저임금을 준수하고,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
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유형 1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5만 원 지원
유형 2 5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7만 원 지원
유형 3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유형 4 일용 근로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원
유형 5 고용위기 지역 소재 사업장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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